사회일반

정부, 공공부문 '쪼개기 계약' 전면 퇴출

 고용노동부가 국가 및 지자체 산하 기관에서 횡행하던 편법적인 단기 근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 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만 고용하는 악의적인 행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과거 현직 대통령이 광역자치단체장 시절 도입했던 보상 제도를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다가오는 이천이십칠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형태의 임금 보전 제도다. 일 년 미만으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근무 기간에 반비례하여 기준 임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게 된다. 즉, 고용 기간이 짧아 불안정성이 클수록 더 높은 요율의 보상금을 받게 설계함으로써, 각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장기 고용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경제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불합리한 채용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도 동반된다. 앞으로 공공 영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 년 미만의 단기 계약 체결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만약 부득이하게 짧은 기간의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된 심의 기구를 거쳐 해당 채용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엄격하게 검증받아야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는 제도의 빈틈을 노린 꼼수 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이러한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된 배경에는 최고 권력자의 강력한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앞서 국무회의 등 주요 공식 석상에서 십일 개월 남짓 일한 근로자를 해고하여 법정 수당을 주지 않는 행태는 국가기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들에게도 주휴수당과 같은 필수적인 비용 지급을 의무화하여,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기형적인 인력 운영을 막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실제로 관계 부처가 대대적으로 실시한 전수 조사 결과는 공공부문 노동 시장의 열악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전체 기간제 근로자의 절반에 달하는 인원이 일 년 미만의 짧은 계약에 묶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평균 급여는 전체 기간제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정규직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각종 상여금이나 복지 혜택 측면에서도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다각적인 사후 관리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각 기관의 경영 평가 항목에 비정규직 관련 지표의 비중을 대폭 늘리고, 전담 위원회와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현장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 명령을 내리는 한편, 관련 예산을 신속히 확보하여 향후 민간 영역까지 이러한 고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