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품위 손상'으로 결국 징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던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가 법무부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이번 징계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법무부는 정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병원에 누워있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무죄 판결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두 사람의 악연이 4년여 만에 징계 처분이라는 형태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사건의 발단은 202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정 검사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정 검사는 한 전 대표가 변호인에게 연락하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것을 증거인멸 시도로 오인해 그의 몸 위로 올라타 팔과 어깨 등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로 인해 한 전 대표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봤으나, 정 검사는 오히려 자신이 다친 것처럼 병원 사진을 공개하며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어진 형사 재판에서 법원의 판단은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달랐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정 검사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정 검사에게 한 전 대표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증거 확보 과정에서의 물리적 접촉이었을 뿐, 폭행의 의도를 가지고 가한 유형력 행사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로써 정 검사는 독직폭행이라는 멍에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형사 재판의 무죄 판결이 모든 논란의 종지부는 아니었다. 대검찰청은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정 검사의 행위가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처음에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으나, 정 검사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며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기존보다 수위를 대폭 낮춘 '견책' 처분을 결정하며 길었던 징계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여성 수사관을 성희롱한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을, 후배 검사를 폭행한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는 등 기강 해이 논란에 휩싸인 검찰 조직에 대한 징계도 함께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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