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다문화 가정 차별 논란 부른 '이름 글자 수 제한' 폐지 결정

 대법원이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이름 글자 수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이름 글자 수(성 제외)가 5자를 초과하더라도 자유롭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는 당사자의 이름 선택권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중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아버지 국적 국가의 신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름 글자 수 제한(성 제외 5자 초과)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변경으로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어머니 국적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외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양측 경우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름 글자 수 제한은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변화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름에 대한 규제도 유연하게 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법원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문화적 정체성과 부모의 국적·출신국 사정을 반영한 이름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자녀의 이름에 대한 당사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정체성을 더욱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서양식 이름이나 긴 음절의 이름을 가진 외국인 부모의 문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방향으로의 진일보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자신의 이중 문화적 배경을 더욱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